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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과태료 갱신기간 |
바쁘게 지내다 보면 어느새 운전면허 갱신 기간 초과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간을 넘겼을 때 과태료·취소 기준과 적성검사 대상자, 다시 갱신하는 방법까지 차분히 정리해볼게요.
과태료·취소기준
1. 기간 초과 시 과태료
- 정해진 갱신 기간을 넘기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1종 면허는 3만 원, 2종 면허는 2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 갱신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바로 운행을 중단하세요.
2. 면허 취소까지의 기준
- 운전면허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년 초과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간주되어, 다시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만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납부하고 갱신으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과태료 | 1종 3만 원, 2종 2만 원(기간 초과 시) |
| 취소 기준 |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면허 취소 |
| 온라인 가능 대상 | 2종 보통 등 일부, 갱신 기간 내 신청 시 |
| 오프라인 검사 대상자 | 1종 대형·특수, 75세 이상, 70세 이상 2종 등 적성검사 대상자 |
과태료 금액, 취소 기준, 적성검사 대상자는 법·지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반드시 최신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갱신방법
1. 기간 초과 후 갱신 절차
- 우선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갱신 기간과 과태료 부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안내받은 과태료를 납부한 뒤,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적성검사를 받고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해 이미 취소된 경우에는 신체검사 후 학과·기능 등 면허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2.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구분
- 갱신 기간을 초과한 상태에서는 온라인 갱신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기본적으로 2종 보통 등 일반 대상자에 한하며, 1종 대형·특수·75세 이상·70세 이상 2종은 오프라인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 본인이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자인지 애매하다면, 전화나 방문으로 관할 시험장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유의사항
1. 적성검사·갱신 주기 확인
- 적성검사·갱신 주기는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교통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령 운전자나 특정 병력 보유자는 적성검사 주기가 더 짧을 수 있으니 대상자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해두면 기간 초과로 과태료를 내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무면허 운전 위험과 자주 묻는 질문
- 갱신 기간을 넘긴 상태로 운전하면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무면허 운전’으로 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기간 초과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 “면허 취소까지 얼마나 걸리나?”, “온라인 갱신 가능 여부는?”는 관할 기관에서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금 번거로워도 오늘 한 번 기준을 확인해두면, 다음 갱신 때는 훨씬 여유 있게 준비하실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