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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
복지로 바우처 신청을 처음 알아보면 헷갈리지만, 에너지바우처는 지원대상만 맞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 지원대상 기준과 신청방법, 기간·유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복지로 바우처 지원대상
1. 누가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을까?
-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난방·냉방비 부담이 큰 세대 위주로 지원되며 세대 단위로 신청합니다.
- 전년도에 이미 지원을 받았고, 올해도 정보·조건 변화가 없다면 자동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
| 세대원 수 |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복지로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바우처 신청방법
1.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회원 또는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 세대 정보·연락처를 확인한 뒤 에너지바우처(하절기·동절기)와 에너지원, 지급방식을 선택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 처리합니다.
2. 방문·직권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어려운 분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공무원이 전화·방문 등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로 바우처 신청기간·유의사항
1. 신청 기간과 방식 요약
-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년도 이용자 중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신청으로 처리됩니다.
- 이사, 세대원 수 변경 등 정보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신규 또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에너지에 대한 ‘요금차감’ 방식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2. 지원대상·신청방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지원대상인지 모르겠다”면 소득·세대원 구성 확인 후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신청방법이 어렵다”면 온라인 대신 방문 신청이나 직권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등 다른 바우처는 각각 별도 지원요건과 서류가 있으니 개별 공고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 바우처 신청은 절차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온라인·방문 중 나에게 편한 신청방법을 선택해 기간 안에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꼼꼼히 챙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