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24 접수 전 대상 조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은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뒤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 원, 최대 3년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신청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60세 이상 근로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 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사업주 요건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기업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정년 요건 기존에 정년제도 운영
제도 요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하나 도입
비율 요건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 여부 확인

정년을 새로 만든 뒤 바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은 대상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정년제도를 바탕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유형

지원 대상이 되는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으로 구분됩니다.

정년 연장은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늘리는 방식입니다. 정년 폐지는 정년 자체를 없애는 방식이며, 재고용은 정년 도달 후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유형 내용 확인할 점
정년 연장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변경 여부
정년 폐지 정년제도 자체를 폐지 규정상 정년 폐지 문구 반영 여부
재고용 정년 도달 후 다시 고용 정년 후 근로계약 체결 여부

1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계속고용제도 유형과 시행일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정이나 사내 운영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하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 유형은 정년 도달 근로자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고용 기간, 계약 시작일, 근로조건이 서류상 확인되지 않으면 심사에서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한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24 기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합니다. 월 30만 원으로 계산하면 1년 360만 원, 최대 3년 1,080만 원 구조입니다.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항목 내용
지원금액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 원
지원기간 최대 3년
지원한도 피보험자 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은 최대 3명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 원, 최대 2년 기준입니다.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같은 제도로 보면 금액과 요건을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서류

신청은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고용일이 4분기에 속한다면,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신청기간을 넘기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속고용일과 분기 기준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고용 유형이라면 정년 후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변경 전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 변경 후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 단체협약 또는 사내 운영규정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고용 유형의 근로계약서 사본

허위 취업규칙, 사후 작성한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와 다른 서류를 제출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제도 도입일, 정년 도달일, 계속고용일, 계약기간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신청할 때는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고용24에 접속해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2. 기업 메뉴에서 기업지원금으로 이동합니다.
  3. 고용유지 영역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선택합니다.
  4. 사업장 정보와 계속고용 근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6. 접수 후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은 정년제 운영 여부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어떤 제도를 도입했는지 문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액과 신청요건은 공식 안내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고용24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의 차이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Q.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같은 제도인가요?
A. 다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를 보는 제도이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제도를 도입해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를 보는 제도입니다.

Q. 정년제가 없는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후 바로 지급되나요?
A. 바로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고용센터가 사업주 요건,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 근로자 요건, 제출서류를 심사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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