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24 신청부터 지급까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방법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방법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방법은 사업주가 먼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을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3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재개된 사업입니다. 사업주는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경영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행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기업 요건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
신청 순서 사업 참여 신청 후 승인 필요
전환 기한 승인 후 6개월 이내 전환 또는 직접 고용
고용 유지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이미 정규직 전환을 진행한 뒤 지원금을 찾는 경우라면 사전 참여신청과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맞지 않으면 지원 대상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환 대상 근로자

지원 대상은 일정 기간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입니다.

전환 대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입니다.

정규직 전환 후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고용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 6개월 이상 근무한 파견 근로자
  •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전환 대상자의 고용 형태가 불명확하면 신청 전 서류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노무제공자는 증빙서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청 절차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참여신청, 승인, 전환, 고용 유지, 지급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주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전에 고용24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승인 통보를 받은 뒤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을 진행합니다.

  1.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고용센터의 심사와 승인 통보를 확인합니다.
  3. 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을 이행합니다.
  4.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5.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신청을 진행합니다.
  6. 고용센터의 심사 후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급 신청은 최대 1년 범위에서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전환일과 고용 유지 기간이 맞지 않으면 지급 신청 가능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은 기본 월 40만 원이며, 임금 인상 조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6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60만 원입니다. 정규직 전환 시 기본 월 40만 원이 지급되고,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이 20만 원 이상 오른 경우 추가 월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조건
기본 지원 월 40만 원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추가 지원 월 20만 원 전환 후 월평균 임금 20만 원 이상 인상
최대 지원 월 60만 원 기본 지원과 추가 지원 모두 충족
지원 기간 최대 1년 3개월 단위 지급신청

지원 인원은 사업장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안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와 주의사항

서류는 전환 대상 근로자의 기존 고용 형태와 정규직 전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전환 후 근로계약서, 임금 인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기간제 근로자의 기존 근로계약서
  • 파견 근로자의 파견계약 관련 서류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도급·용역·위탁계약 관련 서류
  • 노무제공자의 위수탁계약서 등 지위 확인 자료
  • 정규직 전환 후 근로계약서
  • 임금 인상 여부 확인 자료

지원 제외 근로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일부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 임금 약정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방법은 전환 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30인 미만 기업인지, 전환 대상자가 6개월 이상 근무했는지, 승인 후 6개월 이내 전환했는지,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요건과 서류는 고용24와 고용노동부 공고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사전 참여신청 여부와 전환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신청해도 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사업주가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뒤 전환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미 전환했다면 사전 승인 요건을 충족했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기준으로는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기업 규모와 제외 업종 여부는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전환 근로자 1명당 기본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이 20만 원 이상 오르면 추가 월 20만 원을 더해 월 최대 6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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